주택보증이란?
집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 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개인에 대한 보증, 또는 주택을 짓기 위해 금융 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주택 사업자에 대한 보증을 말합니다.

일반전세자금보증
· 임차보증금은 서울, 경기, 인천 지역 이외의 소재의 경우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.
· 주택 보유 수는 본인과 배우자(배우자 예정자 포함)의 합산으로 1주택 이내여야 합니다.
· 본인과 배우자(배우자 예정자 포함)는 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아야 합니다.
· 만약 임대하는 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, 입소자로서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.
◈ 보증한도
1.보증과목별 보증한도: 최대 4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,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 잔액을 제외한 금액이 적용됩니다.
•본인과 배우자(배우자 예정자 포함)의 합산 주택 보유 수가 1주택인 경우, 최대 2억 원까지 적용됩니다.
2.소요자금별 보증한도: 아래의 1)과 2)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됩니다.
1)임차보증금의 80%에서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 잔액을 차감한 금액
2)보증신청 금액
◈ 제출서류
· 개인 신원 확인 관련: 주민등록등본, 신분증
· 소득 및 고용 상황 확인 관련: 연간 소득 확인서, 고용증명서(근로자), 사업자 등록증(사업자)
· 임대차 계약 확인 관련: 최종 일자 기재된 임대차 계약서, 계약금 및 기타 지불에 관한 영수증
· 전세자금 필요 시: 대출 한도가 가장 크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 전세자금보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기를 권장합니다.
특례전세자금보증
◈ 특례전세자금보증 종류
무주택 청년, 다자녀가구, 정책서민금융 이용자, 신용회복 지원자, 부분분할상환 약정자, 주택도시기금 대환대출, 임대 주택 입주자, 재개발•재건축 단지 이주 세입자, 임차권등기 세입자, 영세자영업자, 사회적배려 대상자, 전세사기 피해자, 주택연금 가입자, 목돈 안 드는 전세, 징검다리 전세자금 보증 이 있습니다.

협약전세자금보증
협약전세자금 보증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 간에 협약에 따라 지원대상을 지정하여 전 세자금 대출을 보증해 주는 제도입니다.
신혼부부, 다자녀가구, 한부모가구, 나라사랑 대출 가구, 사회복지기관 등 재직자라면 협약전세자금보증 종류와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집단전세자금보증
임대 아파트에 입주하는 세대주 중에서 임차보증금이 4억원(지방은 2억원) 이하인 경우와 보증금의 5% 이상을 지불한 경우를 말합니다.
◈ 보증대상
집단전세자금보증은 일반전세자금보증의 대상자격과 동일하며, 임차보증금의 5%를 납부하지 않은 세대주도 가능합니다.
◈ 보증대상 및 한도
이미 지불한 금액을 감안한 임차보증금 외 추가로 필요한 자금으로, 최대 4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. 집단전세자금 보증 대상 주택에 입주 예정이신 경우,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