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례전세자금보증 종류 한눈에 보기

무주택청년
◈ 대상자격
1. 신청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자
2. 본인과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70백만원 이하

◈ 보증한도
최대 2억원
다자녀가구
 ◈ 대상자격
민법상 미성년 자녀수가 2명 이상인 자

◈ 보증한도
최대 2억원
정책서민금융 이용
◈ 대상자격
1. 신청일 기준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인 자
2.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상품을 연체 없이 9회 이상 상환하였거나 완제한지 3년 이내인자

◈ 보증한도최대 6천만원(채권보전 조치 시 8천만원)
신용회복지원자
◈ 대상자격
신용관리정보가 없는 자로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
1. 신용회복지원절차 성실납부 중이거나 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
2. 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
3. 개인회생 변제계획상 채무 완제자로서 변제계획인가 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
◈ 보증 한도
최대 5천만 원 (채권보전 조치 시 6천만 원) 
부분분할상환 약정자
◈ 대상자격
대출기가 중 원금의 5% 이상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한 무주택자

◈ 보증 한도
최대 222백만원
주택도시기금 대환 대출
◈ 대상자격
버팀목 전세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대환자

◈ 보증 한도
최대 2억 원
임대주택 입주자
◈ 대상자격
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 임대목 적물 입주자

◈ 보증 한도
최대 2억 원
재개발 • 재건축 단지 이주 세입자
◈ 대상자격
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서 전 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하다 이주하거나 이주한 세입자

◈ 보증 한도
최대 2억 원
임차권등기 세입자
◈ 대상자격
1.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0백만원 이하
2.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접수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최대 2억 원 따른 임차권등기 후 이주를 희망하는 자

◈ 보증 한도
최대 2억 원
영세자영업자
◈ 대상자격
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간이과세사업자
1. 개업 후 1년 이상 경과하여 영업 중인 무주택자로서
사업소득 25백만원 이하인자
2. 사업소득 확인 불가 시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
최대 6천만 원 (채권보전 조치 시 8천만 원)
표준증명원 상 매출과세표준이 48백만원 미만

◈ 보증 한도
최대 6천만 원 (채권보전 조치 시 8천만원)
사회적배려 대상
◈ 대상자격
차상위계층. 중증장애인. 북하이탈주민. 자립아동. 소년소녀가적. 다문화가정. 노부모부양가정, 영구임대주택입주자, 소액임차인, 재난피해자

◈ 보증한도
최대 5천만 원 (채권보전 조치 시 6천만원)
전세사기 피해자
◈ 대상자격
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밑 주거안정에 과한 특별법
제2조 제4호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등

◈ 보증한도
최대 1억 원
주택연금 가입자
◈ 대상자격
재개발•재건축• 리모델링 참여로 인해 주택연금 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에 거주해야하는 주택연금 피보증인 또는 그 배우자

◈ 보증한도
최대 3억 원
목돈 안드는 전세 II
◈ 대상자격
1. 임차보증금이 3억원(지방소재가구는 2억원) 이하
2.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60백만원 이하

◈ 보증한도
최대 3억 원
징검다리 전세자금 보증
◈ 대상자격
1.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0백만원 이하
2.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

◈ 보증한도
최대 1억 5천만 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