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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릉시, 소상공인·중소기업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 1%로 인하…내년까지 한시 감면

2025.11.14

강릉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·중소기업을 위해 2025년 1~12월 공유재산 임대료를 5%→1%로 대폭 인하한다.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되며, 신규 임차인도 인하된 요율을 적용받는다. 또한 임대료 납부기간 연장과 연체료 50% 감면도 가능하며, 관련 서류 제출 시 연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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